이들은 상황에 따라 2~3차례 법정에 출석,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 또는 부인했다.
11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벌금·전과기록을 누락한 후보자 선거공보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문제광 대전 중구의원. 문 의원은 지난해 12월 1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문 의원의 변호를 맡은 조수연 변호사는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 작성 및 배포를 위임한 인쇄업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13일 오전 11시 30분 두 번째 공판을 열어 인쇄업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 예정자에게 식사와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홍순국 중구의원도 문 의원과 같은날 열린 첫 재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홍 의원의 공소사실에 대해 선거운동원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전화홍보 자원봉사자에게는 현금 80만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유앤아이 소속 양병종 변호사는 기부행위 금지 위반에 대해 대체로 시인하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 측은 홍 의원으로부터 80만원을 수수한 자원봉사자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홍 의원 측은 자원봉사자를 소개해 준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후 4시 30분 두 번째 공판을 열어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 전 자신의 이름이 표시된 출판기념회 초청장 3500여 개와 초청 문자메시지 1만여 개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황명선 논산시장은 지난해 12월 22일과 지난 5일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 심리로 두차례 재판을 받았다. 황 시장 측은 검찰의 증거 사실에 대해 부동의한 상태다.
황 시장의 변호는 법무법인 내일 소속 정갑생 변호사가 맡았으며,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진행되는 3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또 2013년 말 공주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며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오시덕 공주시장도 지난 해 12월 17일과 31일 공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두 차례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세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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