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올해부터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총 19건의 시책과 제도에 대해 발표하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시책과 제도를 정리해 본다.
세종시는 젊은 부부들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등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태어난 자녀의 순서와 관계없이 모두 일시금으로 120만원씩 지급한다.
또한 초ㆍ중학교에만 시행되던 무상급식을 올해부터 읍면지역 3개 고등학교(세종고ㆍ조치원여고ㆍ세종하이텍고)까지 확대한다.
장애인ㆍ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6대로 늘리고, 운행시간도 주 6일 오전 8시~오후 10시로 확대 운영한다.
또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대상으로 응급구호와 피해복구 정보제공 안내, 심리적 안정치료 지원 등을 위해 지난해 9월 설치한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또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에 중소(제조)기업 이외에 지식서비스산업(13종)이 추가되고, 융자금액도 창업과 경쟁력 강화자금(시설투자자금)과 기업 회생자금(시설 및 운전자금)도 확대된다.
이 밖에 시청 1회 방문, 1회 전화통화로 신속하고 원활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통합민원실과 통합콜센터를 운영한다. 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버린 만큼 돈을 내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오는 7월부터 세종시 전역에서 시행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권배 정책기획관은 "시정 각 분야에서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를 적극 홍보해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세종=김공배 기자 kkb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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