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세종시 및 시교육청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설치는 지난해 말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 개정안 통과와 함께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위원장(3급 상당) 등 위원 7명과 감사국장(4급) 등 직원 22명에 대한 인사는 금주께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직은 감사총괄계와 자체감사계, 교육감사계, 조사계, 청렴윤리계 진용으로 짜여졌고, 시청 별관에 자리잡았다.
세종시특별법상 통합 자치와 감사 기능 독립 및 일원화 취지로 반영된 위원회가 본격적인 첫 발을 내딛게 된 셈이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자치감사 대상 및 기관)를 둘러싼 시와 시교육청간 유권해석 차는 외형상 밥그릇 싸움 양상까지 비화되고 있다.
본청 및 직속기관 외 각급 교육기관(유치원·학교)까지 위원회로 이관은 현행법 및 교육자치 실현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시교육청의 판단이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행정기관 등에 두는 기구·정원 규정(대통령령) 등의 개정없는 기능 이관은 감사권 충돌을 야기할 수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또 시장이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 2인 등 모두 3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주류를 이룬 의회가 2인을 선임하는 구조상 독립 감사 취지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현실론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시는 위원회의 독립적 성격을 감안, 감사범위와 대상은 위원회 자체 협의를 통해 정해야한다는 인식이다.
지난해 하반기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당시, 이 같은 시교육청 입장이 감사국장 위상강화(3급) 실패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아쉬움도 전하고 있다.
미래 통합 자치 구현 방향과 '제 식구 감싸기'란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체 감사 틀을 탈피한 독립 감사 취지를 감안, 감사 기능 일원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양측간 팽팽한 이견이 지속되면서, 감사위원회 첫 발은 순탄찮은 길을 걸을 전망이다.
비슷한 전철을 밟다, 지난 2011년 도교육청에 각급 교육기관 감사 의뢰안으로 타협을 본 제주도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각급 교육기관 감사 권한을 일원화하는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감사위원회 설치에 걸맞은 여건 성숙을 거쳐, 내년 말까지 통합 자치 방향에 부합하는 감사기능 일원화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라고 제언했다.
이해찬 의원실 관계자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제출 당시, 단위 학교 감사권한은 초기 여건상 시교육청에 유지하는 안으로 구상했다”며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자치모델 구상 과정에서 시장과 교육감 그늘서 벗어난 감사위원회 구성을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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