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예년 같은 기간(10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로, 줄지않는 야생동물 밀렵행위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유형별로 보면, 총기·실탄을 소지한 채 배회하거나 야생동물 불법 포획이 29명으로 가장 많고, 수렵장 외 장소나 수렵 가능 동물 이외 수렵 3명, 불법 엽구 제작·소지 및 이용자 2명 등이다.
이런 불법 행위로 인해 고라니, 꿩, 휜뺨검둥오리, 개구리 등 총 158마리의 야생동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강환경청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3월까지 지속적인 합동 단속과 함께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불법 엽구 수거와 야생동물 먹이주기를 병행하는 등 다양한 야생동물 보호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산간·계곡지역에서 개구리 밀렵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만큼 야생생물관리협회 대전충남(세종충북)지부, 충청야생생물보호관리협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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