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페이스북에 “대전에서 고양이를 불에 태우는 장면”이라며 동영상이 올라왔고 해당 게시물은 빠르게 확산돼 8일 오후까지 조회 14만건을 기록했다.
어두운 저녁에 골목에서 붉게 타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포착되지는 않았으나, 게시물에는 “대덕구 와동의 한 여성이 고양이를 불태운다”는 설명이 붙었다. 해당 여성이 일한다는 식당 이름도 그대로 공개됐다. 경찰도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증거물을 채취했지만 동물 사체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임씨는 “지난 밤에 남편과 갈등이 있어 남편의 신발과 옷을 홧김에 도로에서 불태웠는데 그걸 누가 찍기에 제재했던 것”이라며 “온라인에 퍼진 동영상 하나가 생사람 잡는 꼴”이라고 답답함을 피력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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