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이나 환자가 원하면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할 수 있는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의 경우 환자의 동의를 얻어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한다. 환자나 보호자가 수술 장면 촬영을 요구하면 의료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CCTV 촬영영상은 환자 주요 수술부위나 얼굴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 수준의 화질로 설정된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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