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각 조합장 선거에서 선관위 직원들의 보이지 않는 갑질 횡포가 후보자들에게 또다시 미칠지 우려의 목소리마저 커지고 있다.
실제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조합장 선거의 부정은 정도를 넘어섰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여전히 돈을 건넨 후보자들이 자리(?)를 차고앉아 있기 때문이다.
구속된 전 선관위 직원 윤모(54)씨의 수법은 이렇다. 2009년 2월 선거와 관련해 요구에 불응할 시 집중 단속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O산림조합장에게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조합장은 이에 응했다.
조합장은 윤씨에게 선거사무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달라며 같은 달 1000만원과 300만원, 500만원, 200만원 등 4차례에 걸쳐 농협계좌로 송금했다.
윤씨는 당시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조합장에게 차용증을 써줬을 뿐 갚지 않을 생각이었다.
선거를 앞둔 목천읍 C농협조합장은 돈을 노리고 접근한 윤씨를 오히려 포섭했다. 지난해 6월 윤씨는 자신이 관할한다는 점을 노려 C씨에게 접근, 1000만원을 빌린 뒤 같은 해 10월 350만원을 추가로 꿔갔다. 윤씨는 C조합장에게 차용증을 써줬다.
C조합장은 한술 더 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인을 선거부정감시단에 채용해 달라며 지난해 6월 600만원과 400만원을 건넸으며 같은 해 10월 현금 350만원을 줬다.
병천읍 L농협조합장은 자신에게 돈을 빌리려 접근한 윤씨에게 올해 치를 조합장선거출마와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며 지난 1월 350만원과 600만원 등 2차례 걸쳐 950만원을 송금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다가동의 또다른 L농협조합장도 L조합장과 같은 목적으로 지난 2월 1000만원을 건네는 등 윤씨에게 있어서 조합장 선거는 돈벌이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시민 김모(44)씨는 “산림조합이나 농협 등 조합장선거에 선관위가 갑질 횡포를 부린 거나 마찬가지”라며 “혼탁한 선거를 막아야 할 선관위가 오히려 물을 흐려 이들을 감시할 기구를 또 만들어야할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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