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특약처방을 했지만 시장 움직임은 지역에 따른 개별 호재 여부에 따라 각각 달라진다는 예상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이다.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주택법을 비롯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재건축 조합원에게 3주택을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3법 통과와 함께 정책시행이 본격화되면 시장 기대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같은 기대심리는 일부지역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8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월 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서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0.02%p 올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그동안의 보합세를 마치고 반등에 성공, 2주 연속 상승세를 타며 시장 활성화에 대하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충청권에서는 지역별로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이 각각 달랐다.
대전지역에서는 이달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달 대비 0.04%p나 하락했으며, 세종지역은 지난달보다는 0.02%p 오르긴 했지만 마이너스 변동률(-0.02%)을 기록했다.
이와 달리 충남·북지역은 지난달 대비 각각 0.06%p, 0.08%p씩 상승했다.
정부의 부동산 3법 효과가 실제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각 지역별 상황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조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장밋빛 희망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3법 중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 대해 탄력적용하는 등의 개정안을 9일부터 30일간 입법예고한다.
민간택지 중 직전 3개월동안 해당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200% 이상인 지역,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넘는 지역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탄력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축된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는데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이 그동안 지역과 수도권으로 분리된 것이 아닌 통합된 방식으로 나왔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특성이 제대로 고려되지는 않은 만큼 지역에서는 각각 지역별 호재에 따라 아파트 가격 변동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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