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충남도 공동주택건설에 관한 위원회 검토·심의 통합 지침'을 폐지했다.
2007년 주변 환경이 쾌적한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서는 일부 조정과 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전국 최초로 시행한 지침을 이번에 전면 폐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침에 포함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마련해야 하는 근거가 사라졌다.
도가 이번에 지침을 폐지한 가장 큰 이유는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른 전국적 완화 분위기도 크게 작용했으며, 도민 박모(40)씨가 규제개혁 신문고에 신고를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부나 도가 의도한 것 처럼 이번 지침 폐지로 인해 아파트 등의 건설사들은 주차장 확보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건축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부작용도 예상된다.
불보듯 뻔한 주차난 가중이다. 현재도 도심 곳곳은 주차할 자리가 항상 부족해 주차난과 교통 흐름 방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지침 폐지로 인해 이후 건립되는 공동주택마다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주차난과 그로 인한 도심 혼잡은 지금보다 더욱 심해질 것이란 지적이다.
도 역시 이런 부작용을 감지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건설경기 활성화에 더 큰 기대를 거는 모양새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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