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가 특수목적법인인 ㈜가로림조력발전의 사업 준비기간 연장 신청을 승인해 줬기 때문이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준비 기간은 10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이에 따라 찬반 양측으로 나뉘었던 지역 주민간 갈등이 재현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가로림조력발전이 지난해 7월 가로림만 발전 사업의 준비 기간을 2020년 2월까지 5년간 연장해 달라고 신청한 것을 지난달 8일 승인했다.
이로써 태안군 이원면 내리와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 간 길이 2020m의 댐을 쌓고 발전 용량세계 최대 규모인 520㎽(950GWh)급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던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사업은 재추진될 가능성이 열렸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갯벌 침식과 퇴적 변화에 대한 예측 부족 등의 이유로 ㈜가로림조력발전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면서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반면, 낙후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조력발전소를 건설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이번 사업 재추진 가능성이 열리면서 지역 주민들의 찬반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사업 재추진 가능성이 열린 것이지 사업 자체가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해 도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로림조력발전소는 1980년 경제장관회의에서 처음 언급됐으며 2007년 시행사인 가로림조력발전㈜ 설립으로 본격화된 바 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