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 하려는 의도이지만 불 보듯 뻔한 주차난 가중에 따른 문제점이 우려된다.
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충남도 공동주택건설에 관한 위원회 검토·심의 통합 지침'을 폐지했다.
2007년 주변 환경이 쾌적한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서는 일부 조정과 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전국 최초로 시행한 지침을 이번에 전면 폐지한 것이다.
도가 이번에 지침을 폐지한 가장 큰 이유는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른 전국적 완화 분위기도 크게 작용했으며, 도민 박모(40)씨가 규제개혁 신문고에 신고를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부나 도가 의도한 것 처럼 이번 지침 폐지로 인해 아파트 등의 건설사들은 주차장 확보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건축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다만 비용 절감이 건축사의 이익에서만 끝나면 안된다는 여론이다. 분양가에 반영해 도민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감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부작용도 예상된다. 불 보듯 뻔한 주차난 가중이다. 현재도 도심 곳곳은 주차할 자리가 항상 부족해 주차난과 교통흐름 방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도 역시 이런 부작용을 감지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건설경기 활성화에 더 큰 기대를 거는 모양새다.
도 관계자는 “주차장 확보 지침을 폐지하는 것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것이지만 주차난 가중 등의 문제로 인한 양면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주차장 부족 등의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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