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천안서북경찰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며 내·외국인 근로자 들의 4대 보험료 977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박모 (51)씨를 국민연금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박 씨는 태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 A(25·여)의 16개월분 연금보험료 89만원을 급여에서 공제처리한 후 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유용하는 등 지난 2012년 7월부터 본인의 회사서 근무 중이던 직원 23명의 4대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혐의다.
한편, 경찰은 지역내 연금보험료와 관련된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 감독기관과 합동 단속을 펼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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