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덕구 도축장 내부소독 소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며 전국의 도축시설에 대한 일제소독이 실시된 7일 대전 대덕구의 한 도축장에서 관계자들이 내부를 소독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
7일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는 천안 동남구에서만 7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살처분된 돼지는 5149마리다.
도는 발생지 및 인접 5개 면지역 30개 농가와 50개 역학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
충남·북 및 경기·경북도의 농가에서 돼지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성에서는 4년만에 소 구제역까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는 농정국 5개 과 30명을 투입해 도내 15개 시·군 방역대책본부와 거점소독시설, 161개 읍·면, 배합사료 제조업체와 축산분뇨처리업체 등을 긴급 점검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방역대책본부 구성 적정성과 운영 실태, 거점소독시설 근무반 편성 및 24시간 운영 상황, 통제초소 설치 지역 및 방식 등이다.
또 가축운송·분뇨·사료 등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제한 및 일제소독에 대한 지도 현황, 소독 실시 상황 등도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와 함께 농가와 축산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일제소독의 날' 운영에 대해 홍보나 지도를 했는지 여부, 일제소독에 필요한 장비와 소독약 등은 적정하게 비치하고 있는지 등도 집중 점검했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모든 우제류에 대한 예방접종과 농가 단위의 철저한 차단방역이 요구된다”며 “이번 일제점검은 더 촘촘한 차단방역을 위한 것으로, 가축방역대책본부 운영 및 읍·면 구제역 방역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고 말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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