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제1형사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자 선정에 대한 고발사건 수사결과, 홍인의(66) 전 대전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피고발인 홍 전 사장이 공모지침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배임의 범위인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예견 또는 인식을 하고 저지른 범행이라고 입증하기 어렵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건설사업 후순위협상대상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은 '대전도시공사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현대증권·롯데건설·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이 협약체결 기한(2013년 12월 27일)이 열흘이나 지나 사업협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한 특례'라며 지난 5월 16일 고발장을 접수, 검찰이 수사를 착수하게 됐다.
또 이 컨소시엄의 지위가 상실됐음에도 개발사업 공모지침을 위배해 이행최고라는 편법을 동원, 사업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보증금 5억원을 몰수하지 않아 공사에 손해를 입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7월 10일 대전시청 감사관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해 감사자료 등을 확보하는 한편, 협약 체결과정에 실제 특혜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왔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지난해 1월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여 홍인의 사장 등 2명에 대해 공모지침 위반 책임에 따른 징계 요구와 함께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고 도시공사는 2월 이사회를 열고 홍 사장에 대해 '주의', 사업을 주관한 개발사업팀장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현재 진행 중인 민사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3월 25일 후순위 사업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은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체결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장성관)는 지난해 10월, 11월, 12월 세 차례 심리를 통해 양측의 변론을 모두 마쳤으며 오는 15일 오전 9시 50분 선고재판을 열 예정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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