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지사는 이날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과 진영 안전행정위원장, 박기춘 국토교통위원장, 조원진 안행위 간사, 전해철 법사위 간사, 홍일표 법사위 간사, 김태흠 의원, 정성호 국토위 간사 등을 차례로 만나 감사패를 전달했다.
안 지사는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도의 세입 증가는 물론, 도민 애환이 서린 옛 도청사를 안정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또 화력발전세 인상으로 도민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도는 800억 원 이상 세입 증가와 옛 도청사의 안정적 보존 등을 기대하고 있다.
화력발전세는 세율을 1㎾당 0.15원에서 0.3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이며, 도는 개정법안 통과로 향후 5년 동안 도내 화력발전을 통해 2366억 원의 화력발전세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도별로는 올해 390억 원을 시작으로, 내년 473억 원, 2017년 494억 원, 2018년 494억 원, 2019년 515억 원 등을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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