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발묶인 대체입법…기성회비 폐지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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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묶인 대체입법…기성회비 폐지 혼란 가중

국공립대 고지서 발부앞 혼선 기성회 직원고용도 갈등 양상

  • 승인 2015-01-07 17:44
  • 신문게재 2015-01-08 1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국회의 대체 입법 등 기성회비 폐지 이후 대책이 지연되면서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국공립대 기성회직원 직원 고용 이전을 놓고도 교육부와 직원들간의 의견차이가 커 갈등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당장 정부와 여당이 기성회회계 폐지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국립대학재정회계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중이다.

이달 말 정시모집 입학생 발표가 끝나는 대로 다음달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해야 하는 국립대로서는 대체 법률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회계, 기성회회계 등을 교비회계로 단순 통합하는 재정회계법을 둘러싼 국공립대 기성회 직원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재정회계법이 통과돼 기성회계가 폐지될 경우 국공립대 기성회 소속 직원들은 기성회계 직원에서 교비회계 직원으로 소속이 변경된다. 이 과정에서 고용승계와 함께 기존 단체협상을 통해 보장받았던 임금 등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충남대 등 1200여명의 민주노총 대학노조는 이에 따라 지난 6일 국회 앞에서 '대학 공공성 강화하는 기성회회계 대체입법 쟁취를 위한 대학노동자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국공립대 기성회 직원의 고용 안정성과 법적지위 보장과 재정회계법 중단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교비회계 직원으로 소속될 경우 직원 급여 삭감과 퇴직금이나 국민연금 등의 지급률이 크게 낮아질 것을 우려하며 “기성회 직원에 대한 법적 지위 보장과 국공립대에 대한 정부의 재정부담 확대·책임 강화 내용이 담긴 대체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재정회계법이 통과되지 못해도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기성회직원들의 대규모 실업사태도 예고되고 있다.

국립대 관계자는 “기성회 직원들의 고용 근거가 사라질 경우 모든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약속해도 사실상 준해고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며 “대책이 없어 각 학교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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