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이달부터 도내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종의 폐업신고를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1곳에서 할 수 있는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폐업신고를 위해 시·군·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폐업신고를 원하는 민원인은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가까운 곳에 영업허가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 간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해당 문서가 자동으로 전송돼 처리된다.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의 대상이 된 공중위생업은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 등이다.
한편, 도내 공중위생업에 해당하는 사업장 수는 숙박업 2270곳을 비롯해 목욕장업 264곳, 이용업 963곳, 미용업 4425곳, 세탁업 1175곳, 위생관리용역업 413곳 등 모두 9510곳이 있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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