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미세먼지 경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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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미세먼지 경보제' 시행

도보건환경연구원 실시간 감시…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서비스

  • 승인 2015-01-07 14:51
  • 신문게재 2015-01-08 14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경보제는 도내 대기자동측정소를 통해 대기를 24시간 동안 실시간 감시,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파하는 방식이다.

경보제는 미세먼지(PM10)가 200㎍/㎥ 이상의 농도로 2시간 동안 지속되거나, 초미세먼지(PM2.5)가 120㎍/㎥ 이상의 농도로 2시간 동안 지속될 경우 '주의보'를 발령한다.

또 미세먼지가 400㎍/㎥ 이상의 농도로 2시간 지속 시, 초미세먼지가 250㎍/㎥ 이상 2시간 지속 시 '경보'가 발령된다.

미세먼지는 직경 10㎛ 이하의 가늘고 작은 먼지로, 호흡기질환 등 민감계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초미세먼지는 직경이 2.5㎛ 이하,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30분의 1 크기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해 폐질환과 심근경색, 순환기계 장애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실외 활동이나 과격한 운동, 유치원 및 학교 야외수업 등은 자제해야 하고, 실외 활동을 할 경우에는 황사마스크를 착용하고, 경보 발령 시에는 수업 등을 단축하고 실외활동은 제한해야 한다.

황사마스크를 사용할 때에는 공인기관 등에서 인정한 제품을 사용해야 높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품 선택에 주의가 요구된다.

도내 미세먼지 농도와 경보 발령 상황은 전국 실시간 대기오염 공개 사이트인 에어코리아(http://www.airkore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미세먼지 경보 발령 상황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기를 원하는 주민은 도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healthenvMain.do)에서 신청하면 된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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