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장학혜택 늘려서 학비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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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장학혜택 늘려서 학비부담 줄인다

교육부,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완성… 2011년 대비 등록금 부담 절반 줄어 소득분위별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 저소득층 학생 1인당 최고 480만원

  • 승인 2015-01-07 14:18
  • 신문게재 2015-01-08 10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 확정

교육부가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하고 저소득층 학생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장학금 지원 방안으로 지난해 보다 1700억원 증액된 정부장학금(3조9000억원)과 등록금 인하, 교내외 장학금 등 대학자체노력(3조1000억원)으로 지난 2011년 등록금 총액인 14조원 대비 등록금 부담을 평균 50% 경감해 '소득연계형 반값 등록금'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정부장학금·대학자체노력 등 7조원 지원=올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은 경제형편이 어려운 소득 최하위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중하위 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Ⅱ유형을 통해 대학자체노력을 2014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대학들의 Ⅱ유형 참여 부담 완화를 위해 자체노력 인정 비율을 상향시켰다.

또 국가장학금과 대학구조개혁과의 연계를 위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신입생에 대해서는 Ⅱ유형을 지원하지 않고, 경영부실대학 신입생은 Ⅰ, Ⅱ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모두를 지원하지 않는다.

Ⅰ유형은 학생·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을 Ⅱ유형은 등록금 인하·동결, 장학금 확충 등 대학자체노력과 연계해 대학에 지원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올해 국가 장학금은 3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425억원이 증액됐으며 지난해 122만명에게 1인당 273만원이던 장학금액이 올해는 125만명에게 288만원으로 지원될 전망이다.

▲Ⅰ유형 (소득연계형 장학금) 저소득층 대학생 1인당 연간 최대 480만원 지원=소득 최하위계층을 집중지원(2분위 이하 30만원 인상 및 C학점 경고제 확대)하고, 6분위까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수준을 높혔다.

지원금액은 125만명이 수혜를 입계되는 8분위 이하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지원금액은 480만원으로 전년 보다 30만원 인상했으며,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1인당 30만원~7만5000원까지 상향 지원한다.

교육부는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중상위분위의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편성됐으나,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저소득층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 등이 다수 제기돼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소득분위별 장학금은 2분위 이하 480만원(30만원 증가), 3분위 360만원(22만5000원 증가), 4분위 264만원(16만5000원 증가), 5분위 168만원(10만5000원 증가), 6분위 120만원(7만5000원 증가)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초~2분위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교내외 장학금 등을 우선 지원해 실제 등록금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학에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성적기준은 현행 유지(B0, 80점)하되, 지난해 기초수급자부터 1분위까지만 적용했던 'C학점 경고제'를 2분위까지 확대해 2분위 학생도 1회에 한해 C학점을 취득해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가장학금 지원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가능해져 금융·부채를 포함한 소득분위를 정확히 산정해 실제 필요한 학생에게 제대로 지급하고 고소득자의 부당지급 사례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Ⅱ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 장학금) 작년 수준의 대학자체노력 유지 유도=Ⅱ유형 지원규모는 등록금 동결·인하, 장학금 확충 등에 대응 지원하는 '자체노력연계 장학금' 4000억원, '지방인재 장학금' 1000억원 등 5000억원으로 대학의 참여 유인을 강화해 등록금 인상 방지와 장학금 확충을 유도했다.

대학은 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자체노력을 지난해 수준 이상을 유지한 대학이면 Ⅱ유형 참여가 가능하지만, 등록금을 인상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의 Ⅱ유형 참여 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도 자체노력 규모를 유지할 경우 그 규모의 70%를 자체노력분으로 인정해 주고 올해 신규분은 130~150%까지 인정해 주는 등 II유형 대응지원을 확대했다.

아울러 Ⅱ유형과 각종 재정지원사업평가 등을 연계하는 한편, 대학이 지원기준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대학의 자체노력을 유지·확대할 예정이다.

Ⅱ유형 참여 지방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에 지원하는 '지방인재 장학금' 1000억원은 입학정원의 5%까지 신입생 선발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대학은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한 장학금 지원기준을 마련해 신입생 유치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지방대 육성 정책과의 연계 및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각 대학은 지방인재장학금을 자율적으로 활용하되, 입학성적 우수학생, 소질·잠재력이 뛰어난 학생 등에 지원할 수 있고, 선발된 학생은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2학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1~2학년 셋째이상 대학생(2014년 이후 입학자)에 대해 '다자녀 국가장학금' 20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21세 이하로 소득 8분위 이하이며 학업성취 유도를 위해 국가장학금과 동일한 성적기준을 적용한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450만원(기초~2분위는 480만원, Ⅰ유형과 동일)을 지원하되 Ⅰ유형과 중복수혜는 불가하며, Ⅱ유형 및 교내외 장학금 등을 통해 실제등록금 수준으로 지원되도록 권장한다.

▲국가장학금으로 대학생 근로시간 감소=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신청시간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은 신입생, 복학생·편입생 등의 신청기간인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 국가 장학금이 도입된지 3년째인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 성과를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지원액이 지난 2012년에 비해 104만원 증가하고, 주당 평균 학업시간은 1.1시간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주당 근로시간은 1.8시간 감소했으며, 일반휴학률은 2% 감소하는 등 학업몰입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대폭 낮춰 맘껏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2015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반드시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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