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은 배·보상과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추모사업 등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의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두고 배·보상을 진행키로 했다. 국가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유류오염 및 화물에 관한 손해 포함)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며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하거나 어업 활동 제한으로 피해 입은 어업인에 대해서도 손실을 보상할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안산시와 진도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 지원 방안도 강구해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는 생활 의료 지원금, 심리 상담 및 정신질환 등 검사치료를 지원한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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