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나 화재감지기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한 방재설비가 제구실을 못했다는 교훈을 계기로 대형 물류창고 소방시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지난해 4월 대덕구 아모레퍼시픽 대전공장 화재와 같은해 9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는 막대한 재산피해를 낸 대형 화재였으나, 화재원인은 밝혀내지 못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전경찰, 대전소방본부가 수 차례 합동감식을 나섰으나, 최소 10시간씩 지속된 화재에 현장이 훼손돼 발화지점이나 물질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방화나 실화 등의 원인이 배제되고 무인 자동화설비라는 점에서 전기적 요인이 추정된다는 내용으로 종결됐다.
화재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도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실정.
두 화재의 공통점은 아모레퍼시픽과 한국타이어의 물류창고가 완성품을 창고 내에 빌딩처럼 쌓은 래크식 창고였고, 법적 기준을 충족한 방재시설로도 진화나 지연이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12단으로 화장품 완성품을 쌓은 높이 27m 샌드위치패널 창고에 스프링클러는 수직 7단에 불과하거나, 11단의 철골 랙에 수많은 타이어가 쌓은 높이 32m 창고에 스프링클러만으로 처음부터 진화될 수 없었다.
다른 방재설비의 작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차폐판이 스프링클러에 설치되지 않았거나, 화재감지기는 창고 높이 27m가 고려되지 않은 광전식 연기감지기였다는 게 확인됐다.
또 스프링클러의 분사구는 래크의 단 높이에 맞지 않게 설치되기도 했다.
하지만, 두 물류창고의 소방설비는 소방 방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상태였다. 때문에 물류창고의 특성을 반영한 화재안전기준을 새롭게 만드는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대전 래크식창고 화재와 타지역 냉동창고 사례를 바탕으로 물류저장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기준을 개선하려는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소화시스템이 실질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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