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현행 50세대 미만으로 규정된 수용세대수 상한선이 폐지돼 사업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매각 및 매각된 용지의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입지계획 시 수용세대수 상한선도 폐지된다. 현재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블록별 수용세대수를 50세대 미만으로 규정했다. 앞으로 상한선이 폐지돼 택지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의 사업성, 단지관리의 효율성 등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준공된 택지지구도 계획변경 제한기간(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에도 불구하고 최초 1회에 한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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