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화한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기계연구원, 전기안전공사, 대전소방본부와 감식을 벌였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보고서와 래크식 자동창고의 접속기록, CCTV를 통한 창고 접근 인원 등에 대한 조사를 종합해 고의로 불을 내거나 우발적 사고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결론냈다. 다만, 화재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는 밝힐 수 없었다.
또 이번 화재로 입은 재산손실은 소방서 추산 155억원으로 조사됐다.
대덕경찰서 관계자는 “타이어가 쌓인 창고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였고, CCTV에서도 접근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른 화재요인이 배제돼 추정할 수 있는 원인으로 전기적 요인이 지목됐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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