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기초단체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4일 오후 KTX대전역사에서 채택된 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지방자치 말살 종합계획이자 지방자치제의 근본 취지와 가치를 무시하는 근시안적 졸속대책”이라고 질타했다.
협의회는 이어 “자치구제 폐지와 같이 지방자치의 근간과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중대 사안을 국민적 합의나 당사지인 자치구는 물론, 지방 4대 협의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식 발표한 것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라며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해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18조에도 위배되는 위헌적 조치”라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또 “(계획대로) 자치구가 폐지되면 대도시 주민의 생활 자치와 복지, 주민의 현장 참여 및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한받게 될 것”이라며 “특별·광역시장의 권한 비대화로 민주성과 주민의 접근성은 현저하게 약화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장·군수·구청장은 풀뿌리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중앙집권적 구조로 회귀하고 중앙집권적 구조로 회귀하는 종합계획의 철회와 보다 근분적으로 지방의 운명을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하고 개척해나갈 수 있게 헌법적 권위를 부여하는 분권형 개헌의 추진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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