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입식 부엌 등을 갖춘 전용면적 85㎡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 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제껏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결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전용입식 부엌 등 일정설비를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의 오피스텔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로 변경된다.
이외의 오피스텔은 기존처럼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85㎡ 이하의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에 대해 주택요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중개보수가 책정돼 주택과 오피스텔 요율간의 형평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직장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래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는 만큼 각 지자체는 정부의 개선 권고에 따라 오는 2월 지방의회를 통해 조례 변경을 할 예정이다.
세종=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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