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부동산 이슈]건설사 '땅 싸움' 달아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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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부동산 이슈]건설사 '땅 싸움' 달아오른다

3법통과, 분양가 경쟁 자율화…국민주택 청약, 세대원도 가능 대전은 도안갑천지구 추진과 판암·관저 신규분양시장 관심

  • 승인 2015-01-05 17:32
  • 신문게재 2015-01-06 5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2015년 부동산시장의 전국적, 지역적인 이슈는 무엇이 될까.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3법 통과가 시장에서 가장 큰 시선을 끌고 대전은 도안호수공원 추진상황, 신규분양시장에 관심이 쏠린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전은 도안갑천지구(도안호수공원) 사업이 관심을 끈다. 도안갑천지구는 4월 실시계획승인, 6월 보상계획공고, 하반기 보상, 2015년말 착공, 2018년 12월 준공예정이다. 택지는 2016년께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안갑천지구는 93만579㎡에 사업이 추진된다. 공동주택용지는 유성권역부터 7만1000㎡, 5만3000㎡, 10만7000㎡, 5만2000㎡ 등 4필지가 조성된다. 연립주택도 3만8000㎡로 조성된다.

신규아파트 분양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저 5지구 A2블록에 819세대를 상반기 중 공급할 예정이다. 삼정기업의 동구 판암동 도시개발사업이 1565세대 분양을 준비중이다. 금성백조주택도 관저 5지구에 중소형으로 변경해 997세대 분양채비를 갖추고 있다. 포스코건설의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중소형 1000여세대, 유성구 구즉지구도 824세대, 제일건설도 학하지구에 중소형 800여세대도 공급을 준비중이다.

부동산 3법은 분양가상한제(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일몰시점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주택수제한(다가구 소유 재건축 조합원 3가구 분양 허용) 등이다.

분양가상한제폐지로 건설사들의 민간택지개발지구에 분양가 경쟁이 사실상 자율화된다. 앞으로 공급될 민간단지의 분양가가 어떻게 결정될지 시장의 관심이 주목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유예기간이 오는 2017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됐고 재건축 조합원 주택수도 당초 1가구에서 3가구까지 허용키로 했다.

청약제도도 개편된다. 오는 3월부터는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 세대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이 가능하다. 그동안은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인하된다. 6억~9억원 미만의 주택매매 시 0.9%이하에서 0.5% 이하로 3억~6억원의 전·월세 거래 시 수수료는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변경된다.

재건축 가능 연한도 단축된다. 4월부터는 재건축 가능 연한이 최대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든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공공택지 신규지정도 중단된다. 올해부터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며 2017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이 중단될 예정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3법통과로 사실상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됐다. 택지개발사업 중단 영향 등으로 건설사들이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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