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지역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 총량을 배출허용량 이하로 줄이지 못하면 도시개발에 제약이 뒤따르는 것으로, 목표수질이 더 강화돼 시행된다. 금강에 수질을 보존하면서 지역개발 욕구를 조절하는 제도라는 분석과 목표수질의 형평성 차이로 상·하류지역에 갈등을 낳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5일 금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2005년부터 시행된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1·2단계를 거쳐 내년부터 3단계가 시행된다.
금강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29개 지자체에 각각 배출허용량을 할당하고 범위 내에서 배출을 의무화해 금강의 수질을 유지하는 제도다.
이미 환경부는 내년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수질을 상징하는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과 T-P(총인)의 목표수질을 강화해 확정발표했다.
대청호 상류에서만 이뤄지던 T-P 총량관리를 금강 모든 유역으로 확장했고, 2곳이던 목표수질 관리지점을 5곳으로 확대해 오염원 관리를 강화한 게 특징이다.
금강유역청 관계자는 “금강이 수용할 수 있는 오염총량을 기준으로 금강수계 지자체에 적정량을 할당해 배출량을 제한하는 것으로 금강의 수질을 끌어올리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3단계에서는 대전이 속한 갑천A 구간에 BOD농도는 5.9㎎/L에서 5.2㎎/L으로 대폭 강화됐고, T-P은 0.2㎎/L로 신설됐다. 또 충북도와 세종시의 경계인 미호천에서 BOD 4.3→4.1㎎/L, T-P 0.14㎎/L 등으로 강화됐다. 수질오염물질 중 T-P는 3단계에서 처음 관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충남 지자체들은 총인처리시설을 갖추거나 배출량을 줄이는 데 허덕이는 실정이다.
문제는 지역에서 배출허용량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도시개발이 제한되는 제재가 뒤따르고, 실제 충북 청원에서 배출량을 줄이지 못해 총량관리제에 따라 도시개발이 미뤄진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
또 배출허용량을 정할 때 기존 농촌지역은 목표수질을 엄격하게 설정해 산업단지 등 신규개발을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역효과도 지적되고 있다.
충남발전연구원 김흥수 물환경연구센터장은 '충남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응방안'을 통해 “미개발 지역은 깨끗한 수질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 구성원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합리적 목표수질 설정을 통해 지자체가 스스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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