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불법수당 지급 건과 선거비용 허위회계 보고 건이 진행되며,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및 사전선거운동 부분은 이후에 이뤄진다.
대전지법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2일 권 시장 등 선거법 위반 관련자 10명에 대한 준비기일 재판을 열고 “앞으로 월요일과 목요일 매주 두 차례씩 재판을 열 계획”이라며 “오는 12일부터 증인신문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 전화홍보원 수당 지급과 관련된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모(37)씨, 캠프 여성본부장 김모(55)씨 등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오전·오후로 나눠 열린다.
또 15일에는 선거비용 허위회계 보고와 관련해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모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실시된다.
포럼 설립 및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만 기소된 권 시장은 불법수당 지급 등 부분 증인신문이 마무리된 뒤 이달 말부터 법정에 출석하면 된다.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에 대해 권 시장 변호인은 포럼 관련 진술내용 등 일부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