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을 지난해보다 6만원 올린 93만원(단독 노인기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노인 부부가구는 9만6000원 인상된 148만8000원으로 상향됐다.
선정 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을 뜻한다.
선정 기준액 상향 조정에 따라 최대 3억5800만원(노인 부부가구는 4억9200만원)의 재산을 가진 노인들도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은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이 지난해보다 4만원 상향된 52만원으로 확대돼 부부가구 기준으로 월 근로소득이 최대 184만8000원(홑벌이 기준 264만5000원)이더라도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재산액 공제한도 역시 상향돼 대도시의 경우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으로 조정됐다.
이는 2009년 기본재산액 공제한도 제도 도입 당시보다 25% 상승한 것으로 전세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해 공제 취지에 맞게 한도를 현실화한 것이다.
세종=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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