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인상률의 법정한도로 2.4%를 발표했지만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재학생의 가계소득과 대학들의 자체 노력에 따라 지원하는 국가장학금(1, 2유형)을 받지 못하거나 차등적용받게 돼 대학들이 소폭 인하 혹은 최소 동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대학 등록금은 최근 5년간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립대들의 경우 지난 2012년 -3.9%를 시작으로 2013년 -0.45%, 지난해 -0.3% 등 소폭 인하하고 있다. 대전권 대학 가운데 배재대는 전년에 이어 지난해에 평균 1.2% 인하했고, 목원대도 0.72%, 대전대도 0.01% 각각 인하했다.
충남대와 한남대는 지난해 등록금을 동결했다. 이렇게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 기조를 이어가는 것은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가 장학금 1유형의 경우 가계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부가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하지만 국가장학금 2유형의 경우 평균등록금, 장학금과 교육비 환원율 등 대학들의 자체 노력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 지원이나 삭감 등의 방식으로 차등 배정한다. 등록금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책정해도 계열별 정원이 조정되거나 정원 감축이 될 경우 평균 등록금이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어 교육부가 책정한 법정한도인 2.4% 인상은커녕 전년보다 등록금 인하쪽으로 각각 가닥을 잡고 있는 것이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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