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소방본부 화목보일러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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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소방본부 화목보일러 주의보

  • 승인 2014-12-31 13:46
  • 신문게재 2015-01-02 8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겨울철 농가는 물론 캠핑장에서 화목보일러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이로 인한 화재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충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는 2011년 29건, 2012년 28건, 2013년 12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매년 겨울철 화재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원인별로는 가연물 근접방치 29%, 연통 등 과열 22%, 불씨 비화 20% 순으로 집계됐다.

실제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5시40분께 청양군 정산면 주택에서 화목보일러 연통과열로 추정되는 화재로 집주인 이모(85)씨가 양손과 양다리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날 오후 5시50분께에는 천안시 병천면 농가창고에서 화목보일러 불티에 의한 화재가 발생해 농자재를 태우고 78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처럼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면서 도 소방본부는 화재 예방 수칙을 당부하고 나섰다.

화목보일러 취급 때 보일러 주변에는 가연성 물질을 2m 이상 이격하고, 연통 안에 찌꺼기 등이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전기배선이 바닥이나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고정하고, 보일러 작동 이상시 무리한 사용을 금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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