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식에 따라 내년부터 학교회계직원들의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이 폐지되고, 정액급식비 월 8만원, 상여금 연 40만원이 지급된다. 또 유급 병가와 함께 재량휴업 및 개교기념일도 유급화된다.
양측은 지난해 10월 학비연대의 교섭요구로 최초 교섭을 시작했으며 지난 7월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한 뒤 5차례 실무교섭을 거쳐 5개월 만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세종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회계직원들의 처우 및 권익 신장이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교육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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