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과도하다는 논란을 빚은 기부채납 부지면적에 대해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 방안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사업 촉진과 활성화를 꾀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그동안 주택 또는 정비사업시 지자체마다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 기업이 막대한 부담을 떠안아 사업 지연 등 부작용으로 작용해 왔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운영기준을 내년 상반기 동안 시범 운영한 뒤 개선, 보완해 하반기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운영기준은 기부채납 비율이 현재 부지면적의 약 14~17% 수준에서 주택사업은 8%, 정비사업은 9%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사업특성과 지역여건 등을 감안, 필요한 경우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부담률의 1.5배까지 조정하도록 했다.
또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최고부담률에 10%P까지 추가할 수 있다.
아울러 용도지역간 변경하는 경우에 지자체는 변경된 용적률과 토지의 가치 등을 고려, 별도의 기준을 정해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영기준을 통해 주택사업시 적정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지고 또 예측 가능성을 높여 업계의 고충 해소는 물론 사업 촉진과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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