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해 특별점검에 이어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53개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 등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26%에 해당하는 14개 사업장에서 법령을 위반했다.
이번 조사결과 14개 사업장에서 20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우선 5개 대기배출사업장에서 훼손된 방지시설을 방치하거나 변경신고 미이행, 측정기기 미설치, 자가측정 미실시 등 8건의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53개 모든 점검사업장에 대한 시료 분석결과 10개 사업장에서 12건을 위반했으며, 이들 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1~4개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신고 없이 배출했다. 검출된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카드뮴, 납, 크롬, 니켈, 페놀, 포름알데히드, 시안화수소, 염화수소, 벤젠 등 9개 물질이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도 5곳이나 됐다.
이번 점검은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대규모사업장(1~3종), 민원발생 및 문제 사업장, 폐기물 소각업체 등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해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했다.
특히 대기배출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오염도 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실제적으로 오염 배출파악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올해 53개 모든 사업장에 대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중금속, 벤젠 등 16개 항목에 대한 오염도를 중점적으로 정밀조사했다.
환경부는 점검결과 적발된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 유역(지방)환경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위반내용에 따라 행정처분하거나 고발 조치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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