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5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추진방향'에 따르면 내년 2월 중 병원이나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는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지원한다. 의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금연보조제가 포함된 금연치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연치료는 12주 동안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6회의 금연상담과 니코틴패치,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등의 금연보조제 4주 이내 처방 비용의 30~70%가 지원된다. 금연보조제의 경우 보조제별로 일정금액이 지원된다. 금연프로그램은 연 2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시기와 지원금액 등은 다음달 중순 발표된다. 의료급여수급자와 저소득층에게는 치료비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니코틴 의존이 심한 고도흡연자와 금연실패자들을 위한 금연캠프도 내년 4~5월 중 열린다. 금연캠프에선 니코틴의존도 분석, 심리상담, 금연치료 연계, 원인 분석 등 체계적인 금연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금연지원서비스 확충을 위해 지역 보건소 인원도 확충한다. 평균 2.4명이던 인원을 4.8명까지 늘린다. 상담시간도 평일에는 오후 8시까지 연장하며 토요일 상담도 가능할 수 있게 한다. 예년과 같이 보건소에선 무료로 금연상담과 금연보조제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추진되는 다양한 금연지원사업이 사업간 중복이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며 “실질적으로 흡연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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