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할인 회원권은 휴대전화 무료통화, 통화요금 할인 접속번호 제공 등 통신요금 할인 혜택을 주면서 부가적으로 교육·자동차 보험, 레저 물품·서비스 할인 등도 제공하는 회원권으로 대부분 전화 권유를 통해 판매된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통신요금 할인회원권' 상담은 올해(1~11월) 692건으로 전년 동일(650건)에 비해 6.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통신요금 할인 회원권 상담은 2011년 293건, 2012년 391건, 2013년 726건 등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해제-해지 거절(36.4%) ▲부당요금 청구(27.5%) ▲위약금 과다 청구(13.4%) ▲할인혜택 미적용 등 계약 불이행(9.2%) 순이었다.
특히 계약 해제·해지 거절과 관련해서는 청약 철회 가능 기간 내에 계약 해제를 요청했음에도 사업자가 거부한 사례가 35.7%로 90건에 달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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