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고,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다.
보조금은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ㆍ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60만원 한도로 지원받게 된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내년 2월 1일부터 28일까지며, 관련 서류를 갖춰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거주사실 확인 등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5월중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공원과(☎042-606-7760)로 문의하면 된다.
중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생활비용 지원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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