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는 각 시·도와 국토부가 합동으로 서면과 사업현장 점검을 통해 이뤄졌으며, 점검항목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규정준수, 기본계획 수립,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 강구 및 연내 사업 완료 등에 대해 추진했다.
지적재조사(바른땅) 사업은 지난 100여 년간 사용해 온 종이 지적을 3차원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 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조정 등을 위한 사업이다.
유성구는 2012년 2개 사업지구 204필지 15만9053㎡, 지난해 1개 사업지구 138필지 13만1825㎡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준공했으며, 올해 사업지구로는 새마을월드컵지구 404필지 43만8786㎡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를 비롯한 주민들의 올바른 인식과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이라며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계속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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