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금노상 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과 김덕규 시립청소년합창단 예술감독의 연임을 결정하고 1년 임기의 재계약기간을 제시했다.
이번에 위촉된 김효분 시립무용단 예술감독의 계약기간도 1년이다. 시는 그동안 시립예술단 예술감독의 2년 임기를 통상적으로 제안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신임되거나 연임된 예술감독들의 임기를 1년으로 줄여버린 것이다. 지역 문화계는 '예술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1년 임기는 예술단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고, 단원들을 지휘하거나 통솔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부분 해외 초청공연들이나 대회참석 여부 등은 짧아도 6개월, 보통 1년 전에서부터 논의된다. 국내 타 시·도에서 열리는 공연들도 마찬가지다. 이렇다보니 1년 임기의 예술감독들은 연임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예술단원들의 지휘와 통솔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일부 단원들이 1년 임기가 짧다고 느껴 예술감독들의 지시사항이나 관리 등에 따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술감독이 가진 예술성을 예술단에 입히기에도 부족한 기간이라는 지적도 있다. 1년 임기에선 예술성을 드러내기보다는 대중성 있는 공연을 선보여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데 치중한다는 얘기다.
지역 공연예술계 관계자는 “예술감독들의 1년 임기는 자신들이 가진 예술성보다 대중성 있는 공연을 선보여야 하고 단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며 “연임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수립도 어려운 만큼 2년 임기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예술감독의 1년 임기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예술단의 중장기 계획은 수립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고, 철저한 검증차원에서 1년 임기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권고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공연의 특성은 예술감독이 전권을 쥐고 있다”며 “이번 예술감독들의 1년 임기는 새로 출범한 민선 6기와의 연속성 차원과 철저한 검증을 위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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