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 사이 입후보예정자인 B씨의 포상 경력이 게재된 현수막 11장을 선거구내 거리에 게시하고 B씨의 업적과 공약 등이 게재된 지역신문 일부 지면 20여장을 복사해 조합원의 영업장소에 불법으로 비치한 혐의다. A씨는 또 조합원으로 구성된 특정단체의 관광행사에서 참석자 20여명에게 해당 신문의 복사본을 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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