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29일 청사에서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선 관내 30개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장 선거와 관련, 금품선거ㆍ흑색선전ㆍ조합임직원 선거개입 등을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고 선거범죄에 대한 적극적 예방 활동과 신속하고 엄정한 대처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대전지검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의 비상근무체제 가동을 비롯해 선거사범 신고센터 운영,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해 과열ㆍ혼탁선거를 사전에 차단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서기로 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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