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넘게 집행되지 않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지자체별로 여건변화를 감안,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들을 재검토해 해제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10년 이상 된 전국의 장기 미집행 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전 15.2㎢, 충남 55.2㎢, 세종 1.5㎢ 등 서울 면적의 1.54배인 931㎢에 달한다.
장기 미집행 시설 해제에 따른 소요액은 대전 4조1000억원, 충남 8조4000억원, 세종 1000억원 등이며 전국적으로는 139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라 토지이용의 비효율성과 국민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문제 해소가 기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오는 2020년 도래 예정인 장기 미집행 시설의 대규모 실효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막고, 도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선제 대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이영록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