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세종교육청 개청 이후 처음이며 바람직한 교원노동관계를 형성하고 민주적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양측은 이날 협약에 앞서 노조의 단체교섭요구안 117개조 448개항에 대해 실무교섭 등을 거쳐 이 중 78개조 193항에 잠정 합의했으며, 이날 협약 체결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단체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지원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복지 ▲교원의 후생 복지 ▲유아·실업·특수·보건·상담 교육 여건 개선 등 조합 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이다.
세종=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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