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전화홍보원 처벌수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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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전화홍보원 처벌수위 촉각

이모씨 등 23명 내일 첫 재판 열려 혐의 인정… 불법성 인지여부 쟁점

  • 승인 2014-12-28 16:34
  • 신문게재 2014-12-29 7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불법수당을 받아 기소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이모씨 등 23명에 대한 첫 재판이 30일 오전 10시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 심리로 열린다.

당초 권 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에 연루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은 모두 77명이지만,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사법처리 대상자는 23명이다. 이는 검찰이 범행에 적극 가담하거나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자행한 피의자 23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불법성 인식이 미약하고 단순히 생계비를 벌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54명은 입건유예 처리했기 때문.

기소된 이씨 등 23명의 혐의는 권 시장 선거사무소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대전시 유권자 34만 7000여명에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가 연결된 18만 2000여명에게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 후보였던 권 시장의 지지를 호소했다는 것.

이들은 그 대가로 1인당 하루 7만원에서 14만원까지 수당을 받는 등 선거운동 기간을 계산해 1인당 91만~164만원을 수수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범행에 대해 누가 지시했고 돈은 누가 줬는지 등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거나 함구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대상 인원이 많기는 하지만, 이들이 관련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사건이 복잡하지는 않아 권 시장과 함께 병합된 사건보다는 재판이 조기에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다. 변호인은 혐의에 대해 인정하나, 단순히 용돈벌이 삼아 일을 했고 불법성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내세워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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