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호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 |
아울러 무역장벽으로 보호받던 과거와 달리, 세계시장에서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경 없는 세계시장에서 기업이 갖추어야 할 힘은 무엇일까? 특허로 무장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무역장벽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 없이 세계시장을 공략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FTA 협상을 많이 체결한 국가로서, 자유무역의 새로운 시장질서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세계를 겨냥한 기술혁신과 특허전략으로 사활을 걸어야 한다.
퀄컴이 CDMA 특허로 우리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막대한 로열티를 가져간 것은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특허는 기술혁신의 상징인 동시에 경쟁사를 견제하는 강력한 무기이고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이다. FTA는 우리 기업에게 세계시장이라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해주지만, 이러한 세계시장에서 승부하기 위해서는 특허의 확보가 필수인 것이다. 더불어 단순한 특허확보가 아닌, '전략적인 특허'의 확보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미국 특허침해 소송에서 연매출 200억원 규모의 국내 중소 의료기기업체가 글로벌 기업에 승소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이 미국 특허를 확보하지 못하여 소송기간 4년, 소송비용 10억 원이라는 시간적, 비용적 손해를 입었다고 한다. 수출을 겨냥한 해외 특허 확보는 물론, 경쟁사 특허를 분석하고 전략적인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시장활동을 보호하는 방패일 뿐 아니라 상대를 공격하는 강력한 무기이기도 한 특허의 양면성 또한 유의해야 한다.
'2013년 NPEs 동향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특허괴물이 국내 기업에 제기한 특허소송은 288건으로, 2009년 54건 대비 5배에 달한다고 한다. 생산활동 없이 복병특허, 매복특허만 가지고 먹잇감을 찾는 특허괴물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단순히 특허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손대면 무너지는 모래성과 다름없다. 시장변화에 대비한 '보강특허'와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틈새특허'까지 확보해서 단단한 특허장벽을 만들어야 비로소 지속 가능한 특허경쟁력을 가졌다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허청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특허전략 수립, IP금융 활성화, 분쟁지원 등 특허 창출·활용·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30개 산업별 '특허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이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했다. FTA를 통해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의 시장이 주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기회의 시장에 먼저 발을 딛기 위해서는 특허경쟁력 확보라는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