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3법은 지난 24일 국회 상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돼 오는 29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부동산 3법은 분양가상한제(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일몰시점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주택수제한(다가구 소유 재건축 조합원 3가구 분양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만 적용,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키로 했다. 민간택지 중 집값 급등, 투기우려가 있다고 지정하는 지역은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유예기간이 오는 2017년 말까지로 3년 연장돼 재건축부담금부과도 앞으로 3년간 면제될 예정이다. 당초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으나, 야당과 협의로 3년 유예하기로 했다. 재건축 조합원 주택수도 당초 1가구에서 3가구까지 허용키로 했다.
이같은 규제완화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의 핵심내용이다.
공급자인 건설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시 획일적인 가격산정체계에서 벗어나 양질의 주택건설공급을 활성화, 주거기술개발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재건축 조합의 분양가 상승의지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어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시큰둥하다. 강남 재건축시장 등 수도권 위주의 정책으로 지역에는 혜택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재호 목원대(금융보험부동산학과)교수는 “부동산 3법이 부동산시장 전체적으로는 정부가 시장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줄 수는 있다. 하지만 모두 수도권 위주의 정책으로 지역 부동산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고 밝혔다.
임재득 금성백조주택 주택개발사업본부장은“서울, 수도권 등에는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정책이다”며 “하지만 재건축시장 등이 활성화 되지 않은 지역에는 큰 혜택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 등 기존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분양가상한제는 가격안정을 위해 택지비, 건축비에 건설상의 적정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해 일정금액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할 때 이익의 10~50%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조합원 분양주택제한은 재건축시 조합원이 기존에 소유한 주택수와 관계없이 1주택만을 공급받도록 하는 제도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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