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처벌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비정상적 만남을 주선하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인 A씨는 카페 게시판에 성매매 여성들을 경매물품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카페의 로열패밀리 회원을 특별관리하기 위해 별도 개설한 '네이버 밴드'에 가입시켜 은밀하고 변태적 만남 주선을 지속할 수 있었다.
A씨는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고생을 모텔로 데려가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는 등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A씨를 통해 여성을 소개받아 성매매를 한 남성들에게는 벌금 20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의 범행은 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판단력이 미숙한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변태적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남성 회원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알선 등을 한 사안으로 사회적 해악의 정도를 판단할 때 죄책이 무거워 이같은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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