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받았던 조경수에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이 돼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 이는 경매를 진행했던 법원이 어쩐 일인지 골프장 운영업체의 채무자인 신탁회사에서 제기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주면서 벌어졌다.
송씨는 “경매로 나온 골프장 조경수가 가격 대비 상태가 양호해 현금 3억여 원을 들여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은 것”이라며 “경매를 진행해 배당까지 한 법원에서 어떻게 가처분 신청을 받아줄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법원에 대한 불만과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금 3억 2900여 만원을 투자해 송씨가 구입한 조경수는 장송 1061그루, 느티나무 38그루, 백일홍 196그루, 기타 261그루 등 모두 1556그루다. 전체 수목에 대한 감정가는 14억 3200만원이다.
송씨는 낙찰받은 조경수에 대해 확인소송에서도 패소하고 말았다. 송씨는 법원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수목을 구입한 것'이라며 '선의 취득'의 당위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민사부는 확인소송 1심 판결에서 “이 사건 수목은 골프장 부지에 부합돼 그와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이라며 “골프장 수목은 부동산 집행절차의 대상이 돼 집행방법에 따를 수 없고 경매절차는 무효다. 따라서 이 사건 수목은 신탁회사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송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긴 했지만, 송씨 외의 다른 채무자에 수목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송씨는 3억여원이라는 큰돈을 앉은 자리서 날릴 위기에 처하게 되자 대법원 상고를 고민 중이다. 또 당초 골프장 수목에 대해 경매를 진행했던 법원 집행관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골프장 수목의 경매집행은 무효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판결이 나온 만큼 경매 담당 집행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이 골프장(36홀)은 골프텔을 짓던 중 건설업체의 부도로 파행 운영되고 있으며, 골프장 회원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싸움이 벌어지는 상태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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