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확정된 '2015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에 따라 운영된다.
건설업종은 최근 건설경기침체 및 내국인 근로자의 인력수급 상황 등을 감안해 전년수준보다 감소한 신규 외국인력(E-9) 도입허용 쿼터를 2300명 배정받았다.
2015년도 신규 외국인력 도입·활용을 희망하는 건설업체는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전에 반드시 14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한다. 관련서류를 구비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 기간 중 건설현장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외국인력도입,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등은 정부의 민간대행기관인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www.cak.or.kr),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건설업종의 특성을 반영해 1월에 정인원(2300명)을 모두 도입하게 돼 조기에 인원이 소진 될 수 있다”며 “내년도 고용허가서 발급시 업종별 실제 신청수요를 반영해 추가 배정될 1900명은 탄력 배정할 계획이다. 외국인력 활용계획이 있는 건설업체는 조속히 검토신청해야 인력을 추가로 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력 고용이 가능한 업종은 건설업을 비롯해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다. 관련사항은 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02-3485-8453)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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