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발표된 전입 충원기준을 보면, 외부인재 영입 대상 직급기준 완화가 두드러진다. 기본 선발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하되, 기본적으로 일반 공모(70%)와 부서장 추천(30%)을 병행 운영한다.
5급은 기관간 협의 또는 부서장 추천자(최소 범위)를 대상으로 시험절차를 통해 선발한다.
중앙 및 광역 행정 유경험자로 국비확보 및 자족기능 확충 등 시정 핵심 분야에 전문성과 업무수행 역량을 갖춘 공무원에 대해 현 직급 재직기간을 적용치 않는다.
재직기간 제한은 6~7급 4년 미만, 8급 이하 없음으로 정했다.
세종시 이전기관 소속 맞벌이 부부공무원과 생활근거지(세종)와 부모봉양, 부부합류 등의 유형은 5년 미만으로 더욱 늘렸다.
현행 3년6개월 기준이 인재영입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평가를 반영했다. 전입 후 1년간 승진과 3년 내 타 기관 전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안정적 인력운영을 도모한다.
신규와 전입 자원 비율은 7대3으로 균형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사교류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해 조직 내 활력을 기한다. 인근 대전·충남·북을 넘어 중앙부처와 1대1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2년 기준 원 소속기관 복귀 시 인사·급여상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조직규모가 1300여명까지 확대되면서, 인사 혁신 및 효율적 조직관리 필요성이 절실해졌다”며 “광역+기초 행정의 명실상부한 세종특별자치시 면모를 갖추기위한 재정비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